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자원 채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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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포획·채취 금지구역 11월 7일부터 해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31일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7일부터 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해진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두 지역은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를 요구해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11월 7일부터 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해진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두 지역은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를 요구해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