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 주변 규제 풀어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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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동 등 숙박시설 입주 허용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 및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 내에서의 숙박 수요가 높지만 실제 방문객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 100m, 학교 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의원, 학원, 헬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 및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 내에서의 숙박 수요가 높지만 실제 방문객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 100m, 학교 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의원, 학원, 헬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