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남악·오룡 택시 사업 구역, 11월부터 통합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사업 구역이 오는 11월 1일부터 통합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남지사, 목포시장, 무안군수, 양 시군 택시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처럼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통합된다.

동일 요금 적용 원칙에 따라 무안 택시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목포 택시는 남악과 오룡지구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동일한데도 택시운송사업 구역이 통합 안 되면서 택시 승차 거부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은 여러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 등으로 합의가 결렬됐었다.

도는 사업 구역 부분 통합안과 동일 요금 체계 적용 안을 제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을 이끌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택시 사업 구역 통합 시행으로 목포·무안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