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025년부터 입법고시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국회사무처는 오는 2025년부터 입법고시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으로 평가해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25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국사 과목(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 기간은 입법고시와 같은 5년이다.

또 국회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시 연령 하한을 18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