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백화점 상품권 받은 공무원 5명…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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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품권 주고받은 감리업체·건설회사 직원 42명도 적발
인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은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은 5∼6급 간부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소속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건설업체에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또 다른 공무원은 뇌물이 아니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 업체 직원들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며 "불구속 입건한 4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은 5∼6급 간부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소속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건설업체에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또 다른 공무원은 뇌물이 아니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 업체 직원들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며 "불구속 입건한 4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