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30일까지 조정 안되면 파업 수순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 1만1천145명 중 1만756명이 참가해 8천367명(77.79%)이 찬성했다.

반대는 2천389명, 기권은 389명이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노조는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회사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