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남시 과장 "작년 10월 전화…'협박 없었다' 답변"…측근들도 전화
"정진상이 유동규 속한 도시개발공사 사업배제 지시…이재명 지시로 이해"
"이재명, 백현동 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없었냐' 확인전화"(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와 소속 직원이었던 주무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물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이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B씨도 임씨가 "이 대표가 나로부터 국토부의 협박을 보고받았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묻기에 "도시계획과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2015년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무렵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씨가 자신을 회의실로 따로 불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일 욕심이 많아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득도 안 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며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 지시 방식이 아니었고, 공사가 먼저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면 정씨가 자신을 따로 불러 얘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개발사업 방침 변경은 시장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씨의 이같은 지시가 곧 이 대표의 지시라고 이해했다며 "공사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민간업자 특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사 참여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용도지역 변경이 곧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B씨는 "다른 사업에서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냐는 것만으로 특혜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당초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는 요청도 성남시가 거부했던 상황에서 개발사의 김인섭씨 영입 이후 시가 입장을 바꿔 한꺼번에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한 점에서 특혜 소지가 짙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