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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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한 뒤 사망하자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었다.

그는 다음 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