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감정노동자 55.9% "부당대우나 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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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토론회 개최 "가해자 처벌·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광주 지역 감정노동자 절반 이상이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는 27일 시의회에서 광주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 노동센터가 지난 4∼5월 상담·돌봄·이동배달·교육·보건 분야 감정노동자 75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대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55.9%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7.9%로 가장 많았고 무리한 요구(46.4%), 인격 무시 발언(43.4%), 직장으로부터 불이익 협박(17.7%), 성희롱·성폭력(7.0%), 신체 폭력(5.45%)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462명은 민간기업, 293명은 공기업·공공기관 종사자였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언어폭력이, 공기업·공공기관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1개월 평균 경험 횟수는 무리한 요구가 4.3회로 가장 많았고 인격 무시 발언(4.1회), 언어폭력(4회), 신체 폭력(3.2회) 순이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는 68.9%가 모른다고 답변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강성(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45.8%로 가장 많았다.
노동자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 확대(37.0%)와 감정노동 휴가·감정 해소 시간 제공(33.2%),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31.9%), 감정 피해 노동자 별도 휴일·휴식 시간 제공(31.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이 감정노동자를 도구화하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갑질 방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화 광주노동센터장은 "광주 전체 취업자의 34%인 25만1천여명이 감정노동자로 추산된다"며 "강원·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는 공공 부문과 계약하지 않은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는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 높은 직무 교육과 경직된 조직문화 혁신,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하고 광주시 역시 감정노동보호 교육과 법을 잘 적용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는 27일 시의회에서 광주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 노동센터가 지난 4∼5월 상담·돌봄·이동배달·교육·보건 분야 감정노동자 75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대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55.9%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7.9%로 가장 많았고 무리한 요구(46.4%), 인격 무시 발언(43.4%), 직장으로부터 불이익 협박(17.7%), 성희롱·성폭력(7.0%), 신체 폭력(5.45%)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462명은 민간기업, 293명은 공기업·공공기관 종사자였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언어폭력이, 공기업·공공기관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1개월 평균 경험 횟수는 무리한 요구가 4.3회로 가장 많았고 인격 무시 발언(4.1회), 언어폭력(4회), 신체 폭력(3.2회) 순이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는 68.9%가 모른다고 답변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강성(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45.8%로 가장 많았다.
노동자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 확대(37.0%)와 감정노동 휴가·감정 해소 시간 제공(33.2%),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31.9%), 감정 피해 노동자 별도 휴일·휴식 시간 제공(31.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이 감정노동자를 도구화하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갑질 방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화 광주노동센터장은 "광주 전체 취업자의 34%인 25만1천여명이 감정노동자로 추산된다"며 "강원·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는 공공 부문과 계약하지 않은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는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 높은 직무 교육과 경직된 조직문화 혁신,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하고 광주시 역시 감정노동보호 교육과 법을 잘 적용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