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 아냐"…검사, 항소 기각 의견 전달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발언 고의 없었다"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토론회 직전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의 측근으로부터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민영은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구절초공원 내에 땅이 상당한 김민영이 이런 공약을 내거는 게 합당한지 검증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국가정원 승격이 이뤄지면 김민영이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도 없었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읍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면서 깨끗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기각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0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