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3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다음달 개최됨에 따라 일부 자치구의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는 당초 의무휴업일이었던 11월 12일이 아닌 11월 5일에 문을 닫는다.

변경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다. 준대규모점포로인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시, 킴스클럽 등도 해당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중이다.

산업부는 "서울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내달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