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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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지난 9월 거래소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만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거래소는 1년에 200%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