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감형에 검찰 "법리 적용 잘못" 상고
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고, 결국 대법원으로
관련 공무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감형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 2-1형사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죄가 유지된 일부 공무원들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른 동구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가량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다만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동구 공무원 1명은 항소심에서 벌금이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