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체 대표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창원 철강 공장서 작업하던 50대, 기계에 끼어 숨져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경리 담당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목과 머리 부분에 절단기에 끼인 흔적이 있는 것을 토대로 A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은 5인 미만 영세 업체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