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의원직 상실(종합)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1·2심 법원은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이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지방선거 공천) 경쟁자도 있었는데 기부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표를 얻기 위해 밥을 먹은 게 아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재학 전 의원이 기혼의 여성 당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0일 사임한 데 이어 박 의원도 이날 의원직을 잃으면서 청주시의회는 초유의 2개 지역구 의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청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42명에서 40명으로 줄었고,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18석, 무소속 1석으로 조정됐다.
한 전 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와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총선이 있는 해는 동시선거로 치러진다.
청주시는 보궐선거와 재선거 비용의 일부를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의 동시선거여서 국가가 선거 경비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전체의 15∼16% 수준인 고유 경비는 지자체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한병수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청주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이상조(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는 등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8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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