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 2명 공백 사태…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재선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의원직 상실(종합)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1·2심 법원은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이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지방선거 공천) 경쟁자도 있었는데 기부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표를 얻기 위해 밥을 먹은 게 아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재학 전 의원이 기혼의 여성 당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0일 사임한 데 이어 박 의원도 이날 의원직을 잃으면서 청주시의회는 초유의 2개 지역구 의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청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42명에서 40명으로 줄었고,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18석, 무소속 1석으로 조정됐다.

한 전 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와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총선이 있는 해는 동시선거로 치러진다.

청주시는 보궐선거와 재선거 비용의 일부를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의 동시선거여서 국가가 선거 경비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전체의 15∼16% 수준인 고유 경비는 지자체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한병수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청주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이상조(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는 등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8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