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민간 사업자·종사자·협회 등 7개 기관 참여
서울시, 운동트레이너 권익보호 앞장…표준계약서 도입 협약
서울시가 서울지역 내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주요 민간 사업자, 종사자 및 사업자협회 등 7개 민간기관과 손잡고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브이업짐, 비엠코퍼레이션, 센트리얼필, 씨에이치앤컴퍼니, 케이디헬스케어, 대한트레이너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과 함께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종사자·사업주 설문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됐다.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 사항을 중심으로 명시했으며, 운동트레이너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의 서울지역 내 지점 수는 136개, 종사자 수는 약 1천400명에 달한다.

또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공감한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약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이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노동자"라며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