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안전관리, 병동 밖까지 확대해야"
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병원 시설 규격 및 기준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유산책 도중 병동 외부 계단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이러한 의견을 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 현행 기준은 정신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 병동 내로 규정한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또한 동일 기준의 준수 여부만 확인한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사고 당시 자유산책이 보호자 동의 아래 이뤄졌고, 보호 인력이 배치됐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직접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 측면에서 병동뿐만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에 속한 시설 전반에 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