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사업가 통해 1억 수수한 혐의는 무죄…재판부 "죄책 무거워"
'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징역 10개월(종합)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2021년 구속기소됐다.

이 중 1억원은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모씨와 공모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던 것에 비춰볼 때 빌려준 돈을 변제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지난 9월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과 6억4천만원 추징을 확정하면서 윤 전 서장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현직 세무 공무원에게 힘을 써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볼 때 세무조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내놨다"며 "금품 수수에 청탁 알선의 성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리고 차량을 제공받은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