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21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6억4천만원 추징을 확정받았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