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김해공항 주변 주민이 겪는 소음피해를 더 줄이면서 지원대책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경남도는 25일 도청에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용역비 50%씩을 부담해 전문 업체에 맡겨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착륙료를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성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재원은 529억원이다.

경남도는 그러나 이 중 29%(151억원)만 김해공항에 배정되고, 나머지 71%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이전 사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새로 찾고,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 소음 재원이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한다.

김해공항 소음피해대책 현실화 방안 모색…경남도·김해시, 용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