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시 강제성 없었지만 지역별 교육기구 지침으로 '사실상 강제'

일본 도쿄도교육위원회 관할 학교에서만 지난 20년간 졸업·입학식 등에서 국기(일장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해 징계받은 교직원이 484명에 달한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장기·기미가요 강제'에 20년간 도쿄도 교직원 484명 징계
보도에 따르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시절인 2003년 10월 23일 나온 교육행정 지침에 의거한 행정처분 효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일본 정부는 1999년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당시 강요는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각 지역 교육 기구 지침을 통해 일장기 앞 기립이나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는 교직원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도쿄도교육위의 경우 2003년도 각급 학교 졸업식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직원 203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고 2004년도 입학식에서도 210명이 징계 처분됐다.

교직원들은 일장기와 기미가요가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만큼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총 3회 징계처분을 받은 전직 교사 가와무라 사와(65)씨는 정년 퇴직후 재임용이나 기간제 교사 임용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고 한다.

그는 "교원 부족 상황에서도 (도쿄도교육위)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가와무라 씨는 역시 지침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