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10곳에서 수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 소비기한(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광주시 A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여주시 C 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D 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