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실화해위원 등 3천명 "김광동 위원장, 역사 퇴보 가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전직 위원을 포함한 시민 3천여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 위원장이 역사의 뒷걸음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는 행위는 헌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 협약 등 국제 관습법으로도 금지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기보다 피해자 자격심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해행위를 합리화한 경찰 기록을 근거로 일부 피해자를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사법 제정과 위원회 설립의 본래 취지와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피해자·유가족의 피눈물과 과거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실화해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진실화해위의 전직 위원 7명과 전직 사무처장·국장·과장·조사관 34명을 포함해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3천460명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앞서 한 매체는 그가 10일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