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효! 탄핵 무효!"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5일 오후 1시경, 재판을 한 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탄핵 반대 시위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경찰은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을 지키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했다. 기자증을 소지했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인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됐다.헌재 주변에는 "부정선거 밝혀야 나라가 바로 선다", "윤석열은 옳았다",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윤 대통령 지지 화환 수십여 개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같은 시각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는 엄마부대 등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곳은 시위대, 기동대, 취재진으로 가득 찼으며, 반대 집회 측 추산 약 4000여 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종합변론 시간이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됨에 따라 시위는 변론이 끝나는 늦은 저녁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낮 12시경 이곳에 도착했다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인 70대 최모 씨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이 왜 저기에 있어야 하냐. 너무 불쌍해 죽겠다. 죄 많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온 70대 박모 씨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오래 살아보니 잘잘못이 보인다"며 "탄핵 심판 결과를 예상하자면 3대 5로 기각될 것 같다"
유인 전투기 1대와 무인기 3∼4대가 편대를 이뤄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MUM-T)’의 핵심인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 1호기가 공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은 25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인 ‘저피탐(低避探)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과 정재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대표 등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인 편대기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하에 정찰·전자전·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ADD와 대한항공은 무인기가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단면적을 적게 하고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제작했다.ADD와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은 202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연말 기술시범기 초도 비행을 거쳐 2027년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향후 체계개발 단계를 거쳐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미래 항공 작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방사청의 지원을 받아 무인 편대기용 국산엔진,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박준성 ADD 수석연구원은 "향후 유인기와 무인 편대기 간 복합전투체계 구성을 통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대한 여권의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25일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처장은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면서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관할에 대해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또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등 논란에 대한 비판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