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23∼27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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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3∼27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행안부 재난 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돼 최종 평가 결과 '보통' 이상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 정보포털(itech.keit.re.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술연구개발(R&D) 정보포털에서 받는다.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중 서류 및 현장평가와 종합심사를 한다.
여기서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다.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3년간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지정된 재난 안전 혁신제품으로는 산간 지역의 급경사지 등에 설치돼 붕괴 위험 예측에 활용되는 '급경사지 전조계측기',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질식소화포' 등이 있다.
/연합뉴스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행안부 재난 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돼 최종 평가 결과 '보통' 이상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 정보포털(itech.keit.re.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술연구개발(R&D) 정보포털에서 받는다.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중 서류 및 현장평가와 종합심사를 한다.
여기서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다.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3년간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지정된 재난 안전 혁신제품으로는 산간 지역의 급경사지 등에 설치돼 붕괴 위험 예측에 활용되는 '급경사지 전조계측기',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질식소화포' 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