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전액 환수 또는 납부"…징역 2년→징역 2년에 집유 3년
고용인원 부풀려 보조금 3억 '꿀꺽' 영농조합 운영자 2심서 감형
고용인원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영농조합 운영자가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뱉어내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A(58)씨는 2021년 2월 조합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고 고용인원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원 가족이나 지인, 채용공고를 통해 확보한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차로 받은 보조금 약 8억원을 환수당하거나 2차 보조금이 감액될 상황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이 3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2차 보조금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지급된 1차 보조금으로서 환수돼야 할 금액이 모두 환수되거나 납부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을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