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범'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흉기로 사용된 증거품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8월19일 낮 12시30분께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날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집 열쇠를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이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홍씨는 범행 직후 B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홍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그는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 없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됐다.

홍씨는 또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