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고 추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입되면 연금 지출이 늘어나 연금 추계시점인 70년 뒤 9100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재정계산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기된다. 고갈 시점이 현행 제도(보험료율 9%·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2055년)보다 5년 미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효과도 적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윤 위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누적 적자가 7700조원가량인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안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1400조원가량 늘어나 2093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9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최종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영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표시하는 걸 넘어 고갈 이후부터 209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적자액을 시나리오별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재정 안정화인 만큼 재정추계 시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 수치를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논의에 미온적이고 재정계산위의 권고안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