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청약당첨 문자를 받고 기뻐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전용면적 59㎡(59A형)에 1순위 청약을 신청했는데 1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당첨 문자에 이어 건설사로부터 당첨자를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안내 문자도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A씨는 이날 오후 당첨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게 건설사의 주장이다. 1순위 당첨 문자를 받은 24명 중 A씨 외에도 2명이 더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4일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을 제보한 뒤 "어떤 전산 오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구두로만 통보하는게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알아보니 2020년에도 부동산원이 실수로 50명에게 당첨됐다고 잘못 통보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면서 "당첨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당첨이 취소된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니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은 100% 납입총액순으로 추첨하는데, 납입총액(80%)과 추첨(20%)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잘못 안내받은 분들께는 바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