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성범죄자 신상 알린다…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본격 시행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엔 54만여 개 기관의 종사자 341만여명을 점검한 결과 취업 중인 성범죄자가 81명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 법률에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시설 대상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했다. 교습소는 교습자 한 명이 한 과목만을 교습하는 곳으로, 강사를 둘 수 없으며 교습 인원이 최대 9명 이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원과 차이가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