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내부 결재 모두 거쳤다…조은석 주심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하자 의혹 일축…"문제 없다"
감사원은 1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영하지 않은 사무처가 작성한 초안인 '부의안'으로 전자 시스템에 올라갔고, 적법한 결재를 없이 최종 감사보고서로 공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전 전 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반박 자료에서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했다"며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 허위 작성과 관련해 조치할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정됐고 그대로 (보고서에) 시행됐다"며 "보고서가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과 조은석 감사위원은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조 감사위원은 최재해 원장과 사무처가 주심인 자신과 다른 감사위원들을 건너뛰어 위법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지난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전 전 위원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13일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