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명 사진 들어간 이벤트 공지, 온라인서 유포돼
'의사 맞선' 주선 논란에 의협, 결혼정보회사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함께한다'며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만남을 원하는 의사들을 모집하는 결혼정보회사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의협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의사 회원들 사이에 A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단체 맞선이다.

행사를 소개하는 이미지 첫 장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와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중앙에 들어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 정보'라면서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참가비용은 55만원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A 회사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이번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업체에서 의사 상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뿐인데, 의협이 마치 후원하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의협이 회원들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메시지가 회원들 사이 확산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협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협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 명의를 도용한 데 대해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A 회사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이 행사를 주최한 A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이벤트 공지가 올라와 있으나,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등의 문구는 없어 메시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