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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니 좋아서…" 차단된 조민 광고, 식약처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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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비자 기만' 판단 이유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자 기만' 판단으로 차단된 후 건강기능식품 광고 허용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조민 씨의 광고는 '체험기'를 이용한 것으로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해 시행령에 따라 금지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영상에서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건 금지된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문제의 영상에서 조민 씨는 '홍삼' 광고를 진행하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표현했다. 논란 이후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내가 해보니' 언급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행령에서는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는 건 가능하다.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 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된 광고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실제로 식품인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주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을 진행했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 분야에서만 208건을 적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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