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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상장벽' 제거한 필리핀에 미국 "대담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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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버러 암초 일대…영유권 분쟁 벌이는 곳
    "미국, 동남아 국가 보호하는 데 전념"
    지난 8월 22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 한 대를 막아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2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 한 대를 막아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당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주변에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철거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대담한 조치"(bold step)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소위의 온라인 청문회에서 린지 포드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선박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에 따라 동남아 국가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이러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22일 해양 순찰 도중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발견했다. 이어 사흘 뒤 이 장애물이 자국 어민들의 조업을 가로막는다면서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자국 영해에 접근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해상 장애물 철거를 필리핀의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이곳은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필리핀 본섬인 루손에서 서쪽으로 240㎞, 중국 하이난에서 900㎞가량 떨어진 스카버러 암초 일대다.

    중국은 2012년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카버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했고,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2016년 판결했으나 중국은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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