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이 고향열차?…최근 6년간 명절 부정승차 5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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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임 징수액 12억8천만원…與김학용 "규제·단속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기차 부정승차 적발이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천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천923건, SRT가 1만7천623건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천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천340만원이었다.
부정 승차 유형을 분류하는 코레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6년 간 명절 동안 적발된 부정 승차 유형의 97%(4만700건)가 '승차권 미소지'였다.
이로 인한 걷어진 부가 운임도 코레일 전체 징수액의 96.5%(10억2천200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천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천923건, SRT가 1만7천623건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천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천340만원이었다.
부정 승차 유형을 분류하는 코레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6년 간 명절 동안 적발된 부정 승차 유형의 97%(4만700건)가 '승차권 미소지'였다.
이로 인한 걷어진 부가 운임도 코레일 전체 징수액의 96.5%(10억2천200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