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주장"
경찰,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인 조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사건 고발인을 경찰이 불러 조사 중이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변호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증거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안동경찰서에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고발인의 보충 서면 자료를 포함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북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우편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은 언론에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2인 이상의 과실들이 합쳐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개개의 과실만으로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 사망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다.

1994년 3월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1994년 5월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주요 사고 때 법원이 판례를 확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