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 쥐여주고 살인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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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비판
백현동 판단에 "기각 결론 맞춘 수사적 표현"…재청구 여부엔 말 아껴 검찰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선 대북송금 사건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배제하는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든 것에는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과 착각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 혐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는 "대납의 수혜자가 이 대표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도 있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 부지사의 출장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도지사 관심 사안이었음에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기각 사유에는 "관련 공문서와 관련자 진술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 녹취한 수준이 아니면 직접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영장) 심문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제대로 답하지 못 한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대북송금 사건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백현동 판단에 "기각 결론 맞춘 수사적 표현"…재청구 여부엔 말 아껴 검찰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선 대북송금 사건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배제하는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든 것에는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과 착각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 혐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는 "대납의 수혜자가 이 대표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도 있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 부지사의 출장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도지사 관심 사안이었음에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기각 사유에는 "관련 공문서와 관련자 진술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 녹취한 수준이 아니면 직접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영장) 심문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제대로 답하지 못 한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대북송금 사건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