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요건 까다로운게 원인…제도 활성화해야"
"타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0.19% 뿐"
입원이 아닌 외래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는 '외래치료입원지원제도'의 이용률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입원(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을 한 환자의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2022년 1만9천766명으로 연간 2만명 안팎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실시 중인데, 이 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행동을 해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정 의원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유입이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 과정이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타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0.19% 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