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중국해서 '中 설치' 장애물 철거…양국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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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버러 암초 주변서 영유권 분쟁…"어민 조업 방해" vs "적법 조치"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전격 철거해 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6일 AFP통신 등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전날 오후에 장애물 철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해경은 지난 22일 해양 순찰 도중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장애물을 발견했다.
해경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필리핀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조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철거에 나서겠다면서 곧바로 정면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인 에두아르도 아노는 전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은 우리 어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자국 영해에 접근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의 공무선 한 척이 중국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해경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카보러 암초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이다.
필리핀 본섬인 루손에서 서쪽으로 240㎞, 중국 하이난에서 900㎞가량 떨어져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해안가 370㎞ 구역 내에서 자연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2012년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하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연합뉴스
26일 AFP통신 등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전날 오후에 장애물 철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해경은 지난 22일 해양 순찰 도중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장애물을 발견했다.
해경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필리핀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조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철거에 나서겠다면서 곧바로 정면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인 에두아르도 아노는 전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은 우리 어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자국 영해에 접근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의 공무선 한 척이 중국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해경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카보러 암초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이다.
필리핀 본섬인 루손에서 서쪽으로 240㎞, 중국 하이난에서 900㎞가량 떨어져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해안가 370㎞ 구역 내에서 자연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2012년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하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