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건강보험 자료 분석…"2030 '청년 가장'은 40% 줄어"
"60대 이상 '노인 가장' 105만명…10년간 2배로 증가"
통상 '은퇴연령'으로 여겨지는 60대 이상인데도 직장에 나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50만3천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로 급증한 규모다.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12.7%로 높아졌다.

60대 이상 가장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도 75만447명에서 140만2천508명으로 86.9% 늘었다.

60대가 지나서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 오히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지난 2022년 186만1천606명으로 2013년(307만6천22명)보다 39.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58.1%, 30대가 34.4% 각각 줄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37.1%에서 22.5%로 줄었다.

20∼30대 가장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353만8천235명)는 52.0%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지며 가장이 될 수 없는 20∼30과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각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