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17분 간 영장심사 마친 이재명, 이젠 '기다림의 시간'

이 대표는 26일 오후 7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어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약 16㎞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 대표 역시 서울구치소 도착 후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아직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는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보안시설 내 휴대기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기실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 긴 하루를 반추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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