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앞 잔디마당 집회시위 금지한 인천시…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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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뜰 집회 금지' 조례 효력 상실…"집회 자유 보장돼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1항5호 가목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2019년 11월1일 전면 개방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서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 목적이 '집회 또는 시위'인 경우 무조건 금지하도록 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 4년 간 심리한 끝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었다.
헌재는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광역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잔디마당이 청사와 가까워 집회·시위가 열리면 청사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천시가 스스로 결단해 청사에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1항5호 가목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2019년 11월1일 전면 개방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서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 목적이 '집회 또는 시위'인 경우 무조건 금지하도록 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 4년 간 심리한 끝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었다.
헌재는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광역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잔디마당이 청사와 가까워 집회·시위가 열리면 청사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천시가 스스로 결단해 청사에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