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10대 수험생 성폭행한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26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며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대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공범 2명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국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성 착취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특수강간치사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