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와 앞서 같은 학교에 재직 중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1일 두 교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승 교사가 ‘페트병 사건’ 관련 학부모에게 사비로 월 50만원씩 8개월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