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사, 내달부터 韓외환시장 직접 참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7월엔 새벽 2시까지 거래
정부가 다음달부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거래시간도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사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받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사(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업, 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사가 대상이다. 외국 금융사는 영업용 원화 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하고 국내 금융사와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등의 법령상 의무도 부과받는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던 거래 시간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돼 런던의 금융사들이 현지 마감 시간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사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받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사(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업, 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사가 대상이다. 외국 금융사는 영업용 원화 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하고 국내 금융사와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등의 법령상 의무도 부과받는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던 거래 시간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돼 런던의 금융사들이 현지 마감 시간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