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사태 현실화…대법관들 "후임 조속히 임명돼야"(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임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1993년 이후 30년만
대법관회의 "장기화하면 재판지연·권한행사 어려움 등 우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대법원이 25일부터 선임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공석 상태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오후 3시 선임 대법관 주재로 임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조사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대법관회의 "장기화하면 재판지연·권한행사 어려움 등 우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공석 상태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오후 3시 선임 대법관 주재로 임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조사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