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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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 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제보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많고 불법행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주식카페·SNS·유튜브 등에서 테마주·급등주 등 검색어 중심으로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밀착 감시 중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 및 제보를 처리하고 분석해 불법 영업행위 단서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단속반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 일제 점검,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감독 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도 한다. 이외 최근 투자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전방위 광고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