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등 상대 불법 환자 알선 행위도
'72억원 부당 수급'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자 송치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비의료인 A씨와 한의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에 사무장 한방 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72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병원을 개설하기 전 병원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병원 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적발,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택시기사 등을 이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회당 수십만원씩 1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더 있는지 범죄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