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법 측량업체 96개 적발…5년간 무등록 영업도

A측량설계사무소의 경우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돼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뒤 재등록 후 영업해야 하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5년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6개 무등록 측량업체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민규 도 지적관리팀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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