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4시 46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오전 5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불이 난 세대 거주자 2명을 포함해 아파트 주민 26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징계받은 건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경기 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최초 출동 시 동거남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폭행당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B씨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밖으로 내보냈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후 복귀했다.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2분께부터 7시 47분께까지 세 차례 출동했으나 B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다.A씨는 해당 건에 대해 112 신고 시스템상 사건 분류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A씨는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처분은 불문경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